환불규정
본 규정은 주식회사 해그로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해그로시 숏폼 스튜디오 서비스의 환불 및 청약철회 기준을 정합니다. 시행일 2026-08-05.
1. 기본 원칙
본 서비스는 브랜드별로 기획·촬영·편집이 개별 수행되는 주문 제작형 용역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및 이미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진행 단계별로 환불을 지원합니다.
2. 플랜 1 — 풀 파이프라인 (인플루언서 시딩 + 전환 숏폼)
본 플랜은 인플루언서 모집·배포(A 구간)와 숏폼 제작(B 구간)으로 구성되며, 각 구간의 진행 정도에 따라 환불 범위가 달라집니다.
| 진행 단계 | 환불 범위 | 기준 |
|---|---|---|
| 진행 대기 (담당자 배정 전) | 100% 환불 | 착수 전이므로 전액 환불 |
| 담당자 확인중 · 가이드라인 기획중 | 90% 환불 | 기획 착수분 10% 공제 |
| 인플루언서 모집중 | 부분 환불 | 모집이 확정된 인플루언서에 대해 지급이 확정된 비용 및 기획 착수분을 공제한 잔액 |
| 배포 완료 | B 구간만 환불 | A 구간(인플루언서 시딩)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환불 대상에서 제외. 제작 미착수분에 한해 환불 |
| 숏폼 제작중 | 협의 | 제작 진척도에 따라 산정. 완성분은 환불 대상 제외 |
| 완성본 확인 이후 | 환불 불가 |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3. 플랜 2 — 전환 숏폼 단독
| 진행 단계 | 환불 범위 | 기준 |
|---|---|---|
| 진행 대기 (담당자 배정 전) | 100% 환불 | 착수 전이므로 전액 환불 |
| 가이드라인 기획중 · 소스 접수 | 90% 환불 | 기획 착수분 10% 공제 |
| 숏폼 제작중 | 협의 | 제작 진척도에 따라 산정 |
| 완성본 확인 이후 | 환불 불가 |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4. 브랜드 귀책으로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플랜 2는 브랜드가 보유 소스(촬영본·UGC·제품컷)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스 및 필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제작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브랜드에 통지 후 기획 착수분을 공제하고 환불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귀책 사유
회사의 사정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6. 성과에 대한 면책
본 서비스는 소재의 기획·제작을 제공하며, 광고 성과(ROAS·CTR·매출 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과 미달을 사유로 한 환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랜딩페이지에 게시된 성과 지표는 실제 운영 데이터이나, 브랜드·상품·예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환불 절차
- 채널톡 상담 또는 이메일로 환불 의사를 전달합니다.
- 회사가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환불 가능 금액을 산정해 안내합니다.
- 브랜드가 산정 금액에 동의하면, 동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 실제 입금 시점은 카드사·은행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취소는 통상 3~5영업일, 계좌 환불은 1~3영업일)
8. 문의
환불 관련 문의는 서비스 내 채널톡 상담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식회사 해그로시, 사업자등록번호 187-87-02820, 주소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 127, 438 E1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