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그로시 숏폼 스튜디오

환불규정

본 규정은 주식회사 해그로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해그로시 숏폼 스튜디오 서비스의 환불 및 청약철회 기준을 정합니다. 시행일 2026-08-05.

1. 기본 원칙

본 서비스는 브랜드별로 기획·촬영·편집이 개별 수행되는 주문 제작형 용역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및 이미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진행 단계별로 환불을 지원합니다.

2. 플랜 1 — 풀 파이프라인 (인플루언서 시딩 + 전환 숏폼)

본 플랜은 인플루언서 모집·배포(A 구간)와 숏폼 제작(B 구간)으로 구성되며, 각 구간의 진행 정도에 따라 환불 범위가 달라집니다.

진행 단계환불 범위기준
진행 대기 (담당자 배정 전)100% 환불착수 전이므로 전액 환불
담당자 확인중 · 가이드라인 기획중90% 환불기획 착수분 10% 공제
인플루언서 모집중부분 환불모집이 확정된 인플루언서에 대해 지급이 확정된 비용 및 기획 착수분을 공제한 잔액
배포 완료B 구간만 환불A 구간(인플루언서 시딩)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환불 대상에서 제외. 제작 미착수분에 한해 환불
숏폼 제작중협의제작 진척도에 따라 산정. 완성분은 환불 대상 제외
완성본 확인 이후환불 불가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3. 플랜 2 — 전환 숏폼 단독

진행 단계환불 범위기준
진행 대기 (담당자 배정 전)100% 환불착수 전이므로 전액 환불
가이드라인 기획중 · 소스 접수90% 환불기획 착수분 10% 공제
숏폼 제작중협의제작 진척도에 따라 산정
완성본 확인 이후환불 불가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4. 브랜드 귀책으로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플랜 2는 브랜드가 보유 소스(촬영본·UGC·제품컷)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스 및 필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제작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브랜드에 통지 후 기획 착수분을 공제하고 환불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귀책 사유

회사의 사정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미제공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6. 성과에 대한 면책

본 서비스는 소재의 기획·제작을 제공하며, 광고 성과(ROAS·CTR·매출 등)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과 미달을 사유로 한 환불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랜딩페이지에 게시된 성과 지표는 실제 운영 데이터이나, 브랜드·상품·예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환불 절차

  1. 채널톡 상담 또는 이메일로 환불 의사를 전달합니다.
  2. 회사가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환불 가능 금액을 산정해 안내합니다.
  3. 브랜드가 산정 금액에 동의하면, 동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불을 요청합니다.
  4. 실제 입금 시점은 카드사·은행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취소는 통상 3~5영업일, 계좌 환불은 1~3영업일)

8. 문의

환불 관련 문의는 서비스 내 채널톡 상담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식회사 해그로시, 사업자등록번호 187-87-02820, 주소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 127, 438 E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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